2022학년도 1학기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실시안내
- 2022-03-10
- 3459
1.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17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 관련입니다.
2. 2022학년도 1학기 동물실험과 관련,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교내 동물실험 참여자는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교육대상: 동물을 이용한 연구 또는 실습을 수행하는자(교직원,학부생,대학원생)
*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은 3년간 유효합니다.
나. 교육방법: 원격(사이버)교육 -> 직번/학번으로 로그인 후 교육실시
다.교육신청: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신청서(첨부양식)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첨부양식)를 작성후 스캔파일을 3월25일(금)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.
라. 교육일정(예정): 2022년 4월 1일(금) ~ 4월 8일(금)
마. 이수증 발급 및 교육이수번호 부여 : 4월 12일(화)
바. 기타사항
1)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에 교육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만 승인신청 가능
2) 2022학년도 1학기 실험계획 승인 신청은 4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임
붙임 1.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신청서 1부.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