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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안내]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

  • 2023-06-02
  • 952

1. 근거: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

2. 위와 관련하여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개설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가. 대상: 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

            (3, 4학년 재학)(붙임 1 참조)

  나. 기간: 3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방학 중

  다. 신청: 현장실습 실시 15일 전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신청서 제출 (붙임 2)

  라. 실습실시: 붙임의 관련 서류를 구비(출력)하여 해당 기간 중 실시

  마. 결과제출: 실습 종료 후 즉시 제출 (붙임 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