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학기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
- 2022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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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2-1학기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>
1. 수업운영 :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대면수업 원칙
-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 : 붙임 1. 참조
2. 기타사항
가.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일상회복지원단 결정에 따라 수업운영
- 비상상황 단계 변경 시 안내 예정이며, 안내에 따라 지정된 수업유형으로 운영
나. 중간,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
비상 단계 학내 전체 기준
구분 | 적용기준 | 적용시점 및 기간 | |
1단계 | ⋅전체방역상황 :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⋅학내감염상황 : 전체 구성원의 5% 확진(1주기준) | 학내 일상회복지원단에서 논의하여 결정 | |
2단계 | ⋅전체방역상황 :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⋅학내감염상황 : 전체 구성원의 10% 확진(1주기준) |
※ 1, 2단계 시 수업유형 지정은 수강신청 이후 공문 발송
강좌별 기준
적용기준 | 수업운영 | 적용시점 및 기간 |
수강생의 20% 확진 (1주기준, 담당교원 재량) | 대면, 실시간화상, 비대면(동영상)수업 중 선택 | ⋅교수-학생 간 의견수렴 후 별도 신청서 제출 ⋅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, 기간연장 필요 시 신청서 추가제출 ※ 대면수업으로 운영 시 신청서제출 불필요 |
담당교원 확진 또는 자가격리 | 실시간화상, 비대면(동영상)수업 중 선택 | ⋅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 별도 신청서 제출하며, 기간연장 필요 시 신청서 추가제출 ⋅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휴∙보강 처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