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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교직과정(재)승인결과에 따른 교직과정이수예정자·신청자 선발

  • 2023-01-18
  • 1583


2023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(신청)자 선발에 관한 사항


1. 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선발 인원 : 200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 10%를 승인인원으로 인가함

※ 교원자격검정업무지침(교육부) : 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변경승인이 없으면 승인시의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적용해야 하고입학정원이 감원되면 감원된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계속 적용함. 2014학년도부터 승인인원은 올림에서 버림으로 변경되었음.

<표 1>


연번

학과(전공)

입학 정원

(2021)

승인

인원

입학 정원

(2022)

승인

인원


연번

학과(전공)

입학 정원

(2021)

승인

인원

입학 정원

(2022)

승인

인원

1

국어국문학과

50

4

50

4


16

건축공학전공

70

4

70

1

2

중국어학과

60

5

60

2


17

도시공학전공

40

3

40

1

3

일본어학과

50

5

50

2


18

기계공학전공

115

7

115

2

4

영어영문학과

55

5

55

3


19

화학공학전공

60

5

60

1

5

문헌정보학과

35

3

35

3


20

환경공학전공

50

4

50

1

6

평생교육

청소년상담학과

40

4

40

4


21

전기공학전공

60

6

60

1

7

경제학전공

40

4

40

1


22

전자공학전공

60

6

60

2

8

무역학과

60

6

60

2


23

정보통신공학전공

60

5

60

2

9

경영학전공

65

5

70

2


24

컴퓨터공학과

95

6

95

3

10

회계학전공

60

5

60

1


25

음악학과

55

5

35

3

11

국제관광경영학과

55

5

55

1


26

패션디자인학과

40

4

40

2

12

호텔컨벤션경영학과

55

3

55

3


27

체육학과

50

5

50

5

13

외식산업경영학과

50

5

45

4


27개 학과

127

64

14

간호학과

110

4

110

4


**

유아교육과

20

20

20

20

15

식품영양학과

45

4

45

4


유아교육과

(사범계포함 인원

147

84


2. 교직과정이수신청자 

선발기준 : 1학년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재적(在籍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부여함.

선발대상 : 1학년 과정을 수료(학칙 제24조 참조)하고 2학년으로 진급(예정)하는 자재학 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자(휴학복학예정자 반드시 포함).

선발방법 : 2023학년도에 2학년으로 진급(예정)하는 자 중에서 승인인원의 200% 선발


3. 교직 이수 반드시 2학년부터 교직과목 및 교직과정을 빠짐없이 단계적으로 이수

 . 2013~2020학년도 입학자

 1) 전공과목 : 50학점(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이상 취득

 ※ 기본이수과목(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) 7과목 21학점 이상을 포함

 2) 교직과목 : 22학점 이상

 교직이론 12학점(6과목 이상)

 교직소양 6학점(3과목 이상)

 교육실습 2학점 이상(교육봉사활동 2학점 이내 포함:교육실습(4), 교육봉사 60시간 포함)

 3) 전공교직 : 8학점 이상 취득

 (※ 전문상담교사(평생교육·청소년상담학과), 사서교사(문헌정보학과), 보건교사(간호학과), 

 영양교사(식품영양학과)는 제외)

 4) 전공평균성적 75/100점 이상교직평균성적 80/100점 이상

 5) ·인성 검사 적격판정 2회 이상

 6)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 1회 이상 (총 2)

 7) 성인지 교육 이수 연 1회 이상 (총 2)

 , 21.2.9. 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 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

 8) 환경 교육 이수 연 1회 이상(총 2)

 9) 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
 10) 면허증(간호사-보건교사영양사-영양교사에 한함)

 .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

 1) 전공과목 : 50학점(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이상 취득

 ※ 기본이수과목(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) 7과목 21학점 이상을 포함

 2) 교직과목 : 22학점 이상

 교직이론 12학점(6과목 이상)

 교직소양 6학점(3과목 이상)

 교육실습 2학점 이상(교육봉사활동 2학점 이내 포함:교육실습(4), 교육봉사 60시간 포함)

 3) 전공교직 : 8학점 이상 취득

 (※ 전문상담교사(평생교육·청소년상담학과), 사서교사(문헌정보학과), 보건교사(간호학과), 영양교사(식품영양학과)는 제외)

 4) 전공평균성적 75/100점 이상교직평균성적 80/100점 이상

 5) ·인성 검사 적격판정 2회 이상

 6)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 1회 이상 (총 2)

 7) 성인지 교육 이수 연 1회 이상 (총 2)

 8) 환경 교육 이수 연 1회 이상(총 2)

 9) 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)

 10) 면허증(간호사-보건교사영양사-영양교사에 한함)


4. 복수교직 소속 학과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(신청)자로 선발된 자에 한함

인원제한 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(전공)는 입학 학년도의 학과(전공)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 2배수 이내(유아교육과는 100%이내가능하며복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

이수신청 : 2학년(가급적 권장또는 3학년 1학기 수강신청 전교직과정이수신청서에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

 ※ 2학년 때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, 3학년 예정자 선발 시 선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명단 제출할 것 

※ 2008학년도부터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을 불허함


신청을 원하시는 학생은 교직과정이수 신청서와 학업 계획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 1월 25() 13시까지직접제출 바랍니다.(학과사무실051.890.159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