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munity 커뮤니티

공지사항

2023학년도 교육실습 신청

  • 2023-01-19
  • 1568

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4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습 신청을 2월말까지 학과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.
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 중의 하나인 교육실습을 수강신청을 한 후에 학과사무실이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 신청서, 신상명세서,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 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모교나 희망학교에 섭외가 된 학생은 교직과에서 출력한 '교육실습동의서'에 해당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와야하므로 교직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+ 교육실습 경비 100,000원은 교육실습 실비로 실습학교에 보내지며 학과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 (교육실습비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.인상 시 추후 납부)

* 교직과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서나 실습비를 받지 않습니다.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1. 교육실습신청서 : 본인의 희망학교로 직접 섭외를 한 경우에(공문 참조) 기입을 하시고, 확정이 되지 않은 학생은 희망지역을 기입하기 바랍니다.

(가급적 희망지역으로 배정을 할려고하나, 섭외된 공모지정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희망지역으로 배정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)

2.  교육실습생 신상명세서 : 실습학교로 보내지는 이력서이므로 정확한 사진 부착과 깨끗한 글씨나 워드로 작성, 제출 바랍니다.  불리하거나 공개가 꺼려지는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.

3. 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 자필로 작성합니다. 아동청소년성범죄보호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교육실습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