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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변경사항 안내

  • 2023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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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관련,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<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>>

    

ㅇ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     

 -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 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 졸업예정증명서와  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 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.     

※(기존) 면접시험 접수→응시 및 합격→2차 서류제출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)→결과발표     

  (변경) 서류제출(졸업예정증명서, 성적증명서) → 면접시험 접수 → 응시 및 합격     


※ 상기 내용은 202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부터 안내 된 사항으로 재안내하는 사항입니다.


* 따라서, 4-2학기에는 청소년지도사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니,

                4-1학기 안에 청소년지도사 과목(8개)를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