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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

  • 2023-01-09
  • 1474

1.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목적 : 재학생 충원률 제고(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) 및 장학사각지대(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) 학생의 등록금 지원.

3. 추천대상

 . 공통요건 : 2023-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.(성적 무관)

 . 추천대상 : 국가장학금 신청자중 소득구간 6구간 이하인 학생을 우선하되,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 8구간까지 가능(※ 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소득구간(분위)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.)

4. 장학금 : 등록금의 최대 30% 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) 등록금 선감면 예정

5. 추천 인원 (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배정인원내 추천)

 

구분

추천인원()

비고

단과대학 특별추천

인문사회과학

7

[재학생수 기준]

~1천명 미만 : 3

~2천명 미만 : 5

~2천명 이상 : 7

상경

7

의료보건생활

5

한의과

IT융합부품소재공과

5

공과

5

ICT공과

7

예술디자인체육

5

44

2312일 학적기준


6. 유의사항

 1) 2023-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구간 9구간 이상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지급거절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 제출증빙자료 불필요7구간~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 증빙자료 제출 필수 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) (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조회되는 값이므로 가계곤란자로서의 증빙자료의 효력이 없습니다.)

 2) 등록금 실부담금액 (= 등록금 – 장학금) 10만원 이상인 학생추천요망.

 3) 재학 중 최대 2회 수혜 가능(초과시 선발 불가)

 4)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.

7. 제출기한 : 2023.1.17.(화)까지 학사조교 이메일 (15423@deu.ac.kr)로 첨부된 추천서 작성하여 제출  

8. 비고

 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 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 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