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최종신청 및 처리 안내
- 2023-11-08
- 1502
1. 신청자격: 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재학생 중 1차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
2. 신청기간: 2023년 11월 27일(월) 09시 ~ 2023년 12월 01일(금) 24시
3. 신청방법: DAP시스템 → 학생정보시스템 → 기타신청 →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(붙임1, 2. 참조)
※ 해외 취업자가 전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지원팀 담당자 E-mail(shyou@deu.ac.kr) 문의 요망.
4. 신청불가 사유:
가. 제시된 증빙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)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(ex.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급여지급내역, 근로계약서 등, 단 해외취업자 및 프로운동 계약자는 제외)
나.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3년 11월 27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
5. 신청인정자 통보: 본인 신청일 1일 이후 12시까지 문자 발송 예정
※ 출석부 최종 확인일자: 2023년 12월 22일 09시 이후
6. 기타 알림사항
가. 조기취업자 ‘출석인정’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.
→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,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
나. 사이버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.
다.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부정확한 안내로 발생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