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행정

공지사항

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

  • 2023-01-16
  • 2727

1.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 예정입니다.


2. 목적 : 재학생 충원률 제고(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) 및 장학사각지대(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) 학생의 등록금 지원.


3. 추천대상

    가. 공통요건 : 2023-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.(성적 무관)

    나. 추천대상 : 국가장학금 신청자중 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 우선하되,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 8구간까지 가능(※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소득구간(분위)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.)


4. 장학금 : 등록금의 최대 30% 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등록금 선감면 예정


5. 추천 인원 (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배정인원내 추천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 

구분     

    

추천인원(명)     

    

비고     

    

단과대학 특별추천     

    

인문사회과학     

    

7     

    

[재학생수 기준]     

~1천명 미만 : 3명     

~2천명 미만 : 5명     

~2천명 이상 : 7명     

    

상경     

    

7     

    

의료보건생활     

    

5     

    

한의과     

    

     

    

IT융합부품소재공과     

    

5     

    

공과     

    

5     

    

ICT공과     

    

7     

    

예술디자인체육     

    

5     

    

     

    

44     

    

23년1월2일 학적기준     


6. 유의사항

  1) 2023-1학기 국가장학금 미신청자, 소득구간 9구간 이상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지급거절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 제출, 증빙자료 불필요. 7구간~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 증빙자료 제출 필수 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) (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조회되는 값이므로 가계곤란자로서의 증빙자료의 효력이 없습니다.)

  2) 등록금 실부담금액 (= 등록금 – 장학금) 10만원 이상인 학생 지원요망.

  3) 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(초과시 선발 불가)

  4)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.


7. 제출기한 : 2023.1.18.(수) 12:00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(법정관 303호)


8. 제출서류: 장학생 추천서


9. 비고

    가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 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 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   나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