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(사서) 대체 직원 채용 공고
- 2023-05-04
- 김다빈
- 1685
녹양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(사서) 대체 직원 채용 공고
녹양초등학교 사서 대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5. 2.
녹양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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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종 | 인원 | 근무형태 | 임금 | 근무기간 및 시간 |
사서 | 1명 | 주 5일, 주 40시간 근무 (월급제) |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| · 근무기간(예정) - 2023. 5. 15. ~ 2024. 8. 12. (1년 90일) (사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대체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당 직원의 출산휴가 사유가 종료되거나, 휴직자의 복·퇴직 시 당해 계약은 자동 계약만료 됨. · 근무시간 - 08:00~17:00 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|
○ 서류전형 및 면접
○ 본 공고로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,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
구 분 | 공고 | 시행기간 | 합격자 발표 | 비고 |
서류전형 (제1차) | 2023. 5. 1.(월) | 2023. 5. 2.(화) ~ 5. 9.(화) (방문접수: 9:30 ~ 16:30, 접수 마지막날은 12:00 접수 마감, 토요일·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) | - |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. [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 될수 있음] |
면접시험 (제2차) | - | 2023. 5. 10.(수) 15:00 (예정) | 2023. 5. 10.(수) 16:00 이후 |
가.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
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<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(결격사유)>
o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경과하지 아니한 자
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o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
o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
o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o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
제한)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
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
나.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
다. 경력․성별․거주지 : 제한 없음
라. 응시 자격 요건
직 종 | 담 당 업 무 | 자 격 요 건 |
사서 | ·도서실 운영 업무 ·학생도서관리, 독서 행사 등 ·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| - 관련 분야(학교 및 교육청 근무) 경력이 있는 자 우대 - 사서 자격증(사서교사, 정사서, 준사서) 등 관련 자격 소지자 |
※ 채용 시 응시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면접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, 면접에서 탈락 처리
후 재공고 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