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찰시험 원서접수]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?
- 2022-02-26
- 21대 학술부장
- 5557
1종보토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에 "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,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"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종보토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에 "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,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"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